COPYRIGHT NOTICE
딸깍공 저작권 안내
딸깍공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템플릿, 디자인은 제닉이 직접 만든 저작물입니다.
정당하게 구매하신 분들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도록, 무단 복제와 유출에는 법에 따라 대응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5일 · 운영 제닉(딸깍공)
1. 적용 범위와 권리의 귀속
이 안내는 딸깍공(이하 "회사", 상호 제닉)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홈페이지, 콘텐츠 전부에 적용됩니다.
아래 결과물의 저작권과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 딸깍공 프로그램(소스코드·실행파일·설치파일·업데이트 파일)
- 홈페이지의 화면 구성·디자인·문구·이미지
- 상표 및 로고 "딸깍공"
- 영상 템플릿(자막 템플릿, 인트로·아웃트로 디자인), 프로필 캐릭터, 아이콘, 효과음 등 회사가 제작한 요소
- 대본 작성 공식·프롬프트, 매뉴얼·가이드·교육 영상,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때부터 생기며, 등록 같은 별도 절차 없이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2. 이용자가 만든 결과물
이용자가 딸깍공으로 만든 결과 영상 자체는 이용자의 것입니다.
다만 그 영상 안에 포함된 회사의 템플릿·디자인 요소는 그 결과 영상 안에서 사용하는 범위에서만 이용이 허락됩니다.
이 요소들을 따로 추출·복제·배포·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에 쓰는 소재(외부 영상·음원·이미지·상표·초상)의 권리 확인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 허락의 범위
- 이용권을 구매(또는 체험 신청)한 본인 계정으로, 허용된 대수의 기기에서만 설치·실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 허락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이용 기간이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 이용권을 구매해도 프로그램 자체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4. 금지되는 행위
다음 행위는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으로, 민사·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 복제·배포프로그램의 복제·배포·대여·공유·업로드(크랙본·수정본 포함)
- 역설계·변조리버스엔지니어링·디컴파일·변조, 라이선스·인증 우회
- 계정 공유계정 공유·양도·판매, 기기 제한 우회
- 요소 추출·재판매템플릿·디자인·캐릭터·로고의 추출, 2차 판매, 유사 서비스 제작에 사용
- 상표 도용"딸깍공" 또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비슷한 표장의 무단 사용
- 서비스 방해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대량 수집(크롤링), 무단 접근, 서비스 방해
- 불법 복제본 사용크랙본·불법 복제본인 줄 알면서 받아 업무에 쓰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5. 민사 책임
| 청구 내용 | 근거 조문 | 내용 |
|---|---|---|
| 침해 정지·예방 청구 | 저작권법 제123조 | 침해 행위의 중지, 침해 물건(크랙본·복제 파일 등)의 폐기 청구 |
| 손해배상 | 저작권법 제125조 |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정상 이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
| 법정손해배상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 |
| 부정경쟁 행위 금지·손해배상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5조 | 성과물 무단 사용 등의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
6. 형사 책임
| 행위 | 적용 법조 | 처벌 |
|---|---|---|
|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저작재산권 침해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함께 부과 가능) |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크랙·인증 우회), 권리관리정보 제거·변경 | 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04조의3, 제13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표권 침해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무단 접근·해킹 시도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자동화 공격 등 서비스 방해 | 형법 제314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회사 직원이 업무로 침해한 경우 그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민사 책임(손해배상·침해 정지)과 형사 책임(징역·벌금)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며, 둘 다 물을 수 있습니다.
7. 배포 추적과 모니터링
회사는 무단 복제·크랙·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운영합니다.
- 고유 표식
모든 설치파일에는 어느 계정·어느 배포본인지 알 수 있는 배포 추적용 식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유출된 파일이 발견되면 출처 계정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인증 기록
로그인·기기 등록·인증 시각과 접속 정보(IP 일부 가림 처리)를 기록합니다. - 변조 감지 기록
프로그램이 변조되었거나 인증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부정 이용 확인과 권리 보호 목적으로만 쓰며, 보관과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8. 위반 시 조치
- 해당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이용정지 또는 영구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남은 이용 기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11조 제2항).
-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전합니다.
- 파일이 올라온 사이트에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 손해배상 청구와 수사기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2조).
9. 침해 신고 방법
크랙본·공유 파일·무단 판매를 발견하셨다면 알려 주세요.
신고하신 분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발견한 곳의 주소(URL), 화면 캡처, 발견한 날짜를 준비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거나, 카카오톡 상담으로 알려 주세요.
- 회사가 확인한 뒤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이용 허락(템플릿·로고 사용 등) 문의도 같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제3자의 권리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능·게시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